2024-04-26 12:05 (금)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6.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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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해 연말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 0.6%p 할인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 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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