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8 (금)
공익형직불제, 취지 달라져 제외 농민 반발
공익형직불제, 취지 달라져 제외 농민 반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03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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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2019 직불금 수령 농가만 지급 결정

보상금 적어 당시 농민 신청 안해 “제도 개선 절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도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정부가 농가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2017~2019년 직불금 수령농가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불만이 일고 있다.

3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창출 유도를 위해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면적 5천㎡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대규모 농가 등에는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계산, ㏊당 100~205만 원의 직불금 지급을 위해 6월 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소액이어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직불금액이 높은 논 농사와 달리 밭 농사의 경우 보상금이 평방미터당 50원에 불과하고, 관련 서류도 많다 보니 소규모 농가 주민들은 “얼마 안 되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 발품도 안 나온다”며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 보니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항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20년 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A씨는 “10만 원가량인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실정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관련 법조항을 지금이라도 바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농민은 “공익직불제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시행하는 방식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없으면 매년 이같은 항의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가끔씩 항의 전화가 오는 실정이다”며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지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건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내년 이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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