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ㆍ횡령 혐의
재판부 “증거 인멸 가능성”
다음 달 12일 첫 재판 예정
재판부 “증거 인멸 가능성”
다음 달 12일 첫 재판 예정
토요애유통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이 전 군수가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 자금을 오영호 군수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ㆍ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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