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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버스ㆍ택시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고성군, 버스ㆍ택시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5.29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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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후

전국 최초 선제 대응 방안
백두현 고성군수(오른쪽 네 번째)가 대중교통 탑승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군은 28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주)고성버스와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인해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결됐다.

또한 군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 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마스크로 2매(묶음)에 1천원이며, 탑승객이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지역 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확대 시행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게 공적 마스크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내 운수업체의 선도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에서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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