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34 (금)
“창원 신등초 앞 제조업체 건축 안돼요”
“창원 신등초 앞 제조업체 건축 안돼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2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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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학생 안전ㆍ학습권 보장 촉구

대안 위한 교육감 면담 요청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에 들어서는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창원 신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으로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과 학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에 들어서는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에 제조공장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제조공장은 지난해 3월 1개 동으로 1차 건축허가 승인이 났고, 12월에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표구점 등)로 2차 변경 건축허가 승인이 돼 3개 동이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공장이 들어설 곳은 학교 출입문에서 11.1m, 경계선에서 5.8m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교육환경 절대 보호지역에는 소음ㆍ진동,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

이날 대책위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절대보호구역(5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정한 학생의 안전권, 건강권, 학습권 등 보호를 위한 금지 시설 조항이 있음에도 건축허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 반대의견 및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창원시에 요청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시설 인허가 재량권과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못 들어서게 할 텐데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장)을 들어서라, 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 보행권 확보, 주거환경권 침해 우려 등 주민 요구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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