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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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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혜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순경
장지혜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순경

최근 소셜네트워크 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이 검거되면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얼굴을 공개하게 한후 나체사진을 찍게했다. 이후 회유와 협박으로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각종 쇼셜네트워크에 올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겼다.

또한 피해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것과 성착취물을 유포한 행위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 단위로 디지털범죄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성 착취 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국민적 관심 집중으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인 성폭력 처벌특례법, 형법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항상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 촬영물을 인지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경찰청 등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재생산성 되는 눈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게 새겨야 한다. 우리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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