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18 (토)
김해 노래방서 경찰 위협ㆍ목 조른 50대
김해 노래방서 경찰 위협ㆍ목 조른 50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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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공권력 경시 근절 엄중 처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맥주병으로 일행과 직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의 목을 조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조현욱 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김해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을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취하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장ㆍ직원을 협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재차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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