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53 (토)
‘경찰에 횡포’ 창원 4급 공무원 벌금형
‘경찰에 횡포’ 창원 4급 공무원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1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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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말리는 경찰 배 때려

지구대서 다른 경찰에 발길질

현행범 체포… 300만원 선고

경찰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또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창원시 소속 간부공무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로 창원시 4급 공무원 A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을 감시ㆍ관리 중이던 또다른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구대 내에서 범행이 계속돼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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