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외 1만3천94대상
코로나19 서민경제 침체 극복
코로나19 서민경제 침체 극복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5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포함한 1만 3천94수용가로, 총 감면액은 약 2억 700만 원이다.
요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될 예정이며, 고지서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합천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군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 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