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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지원 확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5.17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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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근로자ㆍ기업 지원

20일부터 미래산업과 접수

양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등의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 유지하는 임금의 70%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내용은 1일 최대 6.6만 원, 연 180일 이내이며, 지원규모는 4~6월에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어려운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지역 내 300인 미만 기업이 3~4월에 110개소 2천50여 명에 이르며, 5월 이후 지원에 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으로 지원금신청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주 부담이 4~6월에 10%, 7월에 25%, 8~9월엔 35%로 가중되어 지역 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25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지원에 나선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주는 지원신청서 및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등을 구비해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5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 지원에 나선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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