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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디지털 범죄 규제 강화해야
인터넷 디지털 범죄 규제 강화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1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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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국장

인간은 이성과 욕망을 함께 지닌 불완전체다. 남이 보는 곳에서는 맑고 순수한 이성으로 천사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마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인터넷 댓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체 대화방 실명 댓글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비판을 한다. 하지만, 익명을 사용할 때는 천사가 악마로 변한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중적 성향이다.

이같은 인간의 성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n번방 성착취물 유통 주범이 잡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언론에 실명과 얼굴이 공개돼 끌려 나온 조주빈(24)을 처음 봤을 때 국민들은 적잖게 놀랐을 것이다. 여성들을 농락하고 성 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로 연상한 이미지는 악마 그 자체였지만, 주범 조주빈은 동안의 얼굴로 범죄형 얼굴이 아니라 착하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사회생활은 모범적 이었다. 보육원에서 성폭력 상담을 하기도 했고, 원생들과 바둑을 두는 등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에서는 대학문화 소식을 전하는 학보사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어쩌면 점잖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제 행동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온순한 사람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익명의 가면을 쓴 채 악마처럼 활개를 쳤다. 박사방은 지난해 9월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등급에 따라 방을 여러 개 개설했다. 유로방은 많은 곳은 1만 명, 무료방은 최대 접속자가 2만 3천500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에서 변태적 성욕 분출의 대상인 피해 여성들은 노예로 불렸다. 몸에 ‘노예’ 등 문구를 칼이나 샤프로 새겨 인증을 강요하고, 속옷을 뒤집어쓰거나 해괴한 자세를 요구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비하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환호했다. 박사방 피해자의 절반은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익명의 가면을 쓴 악마들을 단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텔레그램 등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범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한 영역으로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전국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했으며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됐다. 이는 코로나로 등교개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원격 수업 도중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 온라인 쇼핑,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이미 온라인 생활 문화는 현재 우리의 실생활이 됐다. 따라서 원격 수업 플랫폼 성인광고 돌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와 온라인 가상공간 규제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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