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57 (금)
의령 논 옆에 축사 증축 ‘주민 반발’
의령 논 옆에 축사 증축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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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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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ㆍ악취 피해 호소

조합장 “위법사항 없어”

의령군 의령읍 중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가 자신의 논 옆에 증축 중인 축사로 인해 토지지가 하락을 비롯해 일조권 및 악취 피해 등을 유발한다면서 의령군에 축사 건립 인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축사는 현 의령축협 J조합장 소유로서 기존의 축사 옆에 100여 평 규모로 증축 중이다.

A씨는 “의령군이 J조합장의 무허가 축사 1동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부지 1천150여 평이 양성화 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의령군에 알아보니까 8-2번지에 증축 허가를 신고해 놓고 111번지 일원에 축사를 짓고 있는 것은 엉터리 같다”며 “부인이 J조합장에게 피해에 따른 항의 전화를 하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해 더 화가 치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축사는 우리 논보다 2m 정도 위에 있으면서 악취는 물론 일조권 피해도 있다. 기존 축사에 소도 얼마 없는데 또 축사를 짓는 것은 완공 후 매매를 할 의혹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의령군은 축사 건립 인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J조합장은 “전체 부지가 양성화된 것은 축사 부지이기 때문”이라며 “증축 중인 111번지는 8-2번지가 대표(6개 부지가 한 필지로 묶여 있음) 번지로 돼 있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사에게 위임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위법을 한 것은 없다”고 반박해 논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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