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51 (금)
서소연 전 진주을위장 자금법 위반 벌금형
서소연 전 진주을위장 자금법 위반 벌금형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5.13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287만원 추징

선거사무원 등록 수당 빼돌려
서소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 진주을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3일 이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전 진주을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287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전 지역지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진주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원 8명을 등록한 후 수당이나 실비 287만 원을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장 B씨(46)도 벌금 80만 원, C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