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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건의
창원상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건의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12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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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고용노동부에 발송

“특별 지원대책 추가 마련을”
창원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창원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부품ㆍ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산업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수요 급감과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애로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규모 설비와 인력투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지역은 미ㆍ중무역분쟁, 보호무역기조 등 기존의 통상악재에 더해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창원의 1분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5% 급감했지만, 퇴직자 수는 0.8%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은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상의는 “다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경우 오는 6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간이 도래해 근로자의 감원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시장과 미래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 기업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됨에 띠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이들 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환경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며, 특히 산업생산의 핵심축인 숙련인력의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생산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시적인 고용유지 어려움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품ㆍ4원자재 수급 애로, 생산차질, 계약 후 거래중단 등의 사유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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