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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코로나 의심 증상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08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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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중간ㆍ기말고사 학교장이 결정

교육부가 등교 개학 시 자가 설문에 따라 학생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등교수업 현장 방안을 협의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출결ㆍ평가ㆍ기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준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발열(38도 이상), 호흡곤란, 메스꺼움, 미각 마비와 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진단 항목을 강화하고 설문 문항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할 수 없고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ㆍ진단을 받고 귀가하며 해당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ㆍ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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