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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수사개혁의 새로운 지평 열까
선진수사개혁의 새로운 지평 열까
  • 경남매일
  • 승인 2020.05.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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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순경

올해 1월 경ㆍ검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수사개혁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일대 전환이 시작됐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은 수십 년간 수면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진행되어온 해묵은 쟁점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승계됐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면서 검찰이 수사ㆍ기소ㆍ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상명하복’ 관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됐고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매년 공론화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화두가 제기가 됐다.

그 노력의 기틀이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경ㆍ검 관계의 일대 변화가 전망된다. 최대 쟁점인 수사와 송치 절차가 포함돼 있다는 점,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그간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아직 구체적 시행시기와 수사범위 등에 대한 의견차가 크지만 그간 초동 단계에서부터 모든 법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 조직은 검찰에 예속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들의 근절 또한 수사권의 변화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경ㆍ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할 때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검찰과 달리 그간 경찰의 수사권은 불완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 경찰 수사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어 졌다.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편익 제고가 실현되고 시대적 과제를 업고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선진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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