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04 (금)
부부싸움 중 아내 때린 판사 2심서 감형
부부싸움 중 아내 때린 판사 2심서 감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07 0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에 다치게 한 30대 판사가 2심서 벌금형을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된 바 있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ㆍ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