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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4.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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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서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전국을 안타깝게 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는 서둘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난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ㆍ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 탓에 사망ㆍ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탓일까?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법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운전 중 교통신호, 안전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와 무관하게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도 운전자에게만 가혹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극단적으로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주변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각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교통 준수 의식을 꾀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충동적인 성향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어른들은 다르다. 어른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스쿨존 내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적인 합의고 신뢰다. 법을 올바르게 이행했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법은 신뢰가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 탓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같이 법을 잘 지킨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민식이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제 막 움이 트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아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 지켜나가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움이 튼 소중한 꽃이 활짝 피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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