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3 (금)
의령군의원 출마자ㆍ이장 고발 당해
의령군의원 출마자ㆍ이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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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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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ㆍ칠곡ㆍ대의ㆍ화정면) 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A 후보와 A 후보의 사촌 동생인 화정면 S마을 B 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C 후보 측이 지난 10일 의령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B 이장은 이달 초 A 후보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 사본을 다른 마을이장의 집 우편함에 넣은 후 전화로 A 후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C 후보 측은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이 선거에 개입해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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