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01 (토)
이옥철 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이옥철 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4.09 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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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공보물 범죄사실 거짓 소명 혐의
이옥철 도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옥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성1)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2001년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젊은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친구 구속을 막고자 대신 벌을 받았다”고 소명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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