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공보물 범죄사실 거짓 소명 혐의
공보물 범죄사실 거짓 소명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옥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성1)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2001년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젊은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친구 구속을 막고자 대신 벌을 받았다”고 소명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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