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56 (토)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부당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부당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4.08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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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선거 절차 진행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볼 수 없어

법원이 양산시체육회가 내린 회장 당선무효가 부당해 재선거 절차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22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양산시체육회장에 당선됐던 A씨(56)가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득표, 55표를 얻은 상대 후보 B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체육회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상대 후보의 불복을 받아들여 근거 없이 당선무효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실질적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자회견은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고 상대 후보 비방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회가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A씨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재선거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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