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양산시 체육회장 재선거가 무산됐다. 7일 법원이 양신시체육회가 내린 회장 당선무효가 부당하다고 판단, 재선거 절차 진행 정지를 요구했다.
울산지법 민사22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양산시체육회장에 당선됐던 A 씨(56)가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득표, 55표를 얻은 상대 후보 B 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B 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체육회는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기자회견은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고 상대 후보 비방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 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재선거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체육회장 당선무효에 대해 행정절차 규정 등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급박하게 치러진 선거인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정`을 빼놓을 수 없는 선거는 어느 한 쪽의 억울함이 없게끔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번의 사건을 빌미 삼아 앞으로의 체육회장 선거가 차질 없는 진행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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