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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적재 불량 차량 이제 근절돼야
`도로 위 흉기` 적재 불량 차량 이제 근절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4.0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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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경사 조세훈

만연한 봄이 왔다. 전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하지만 봄 행락철을 맞아 행락철 차량과 물류 화물차량이 증가 이동하면서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차에 실은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있다. 이런 적재 불량 화물차로 인해 낙하물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위험을 안은 채 운행하다가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 뒤따르던 차량에 피해를 주게 돼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면서 보아온 낙하물을 보면 도로에 밧줄, 타이어, 고철, 덮개 심지어 돼지, 닭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낙하물 사고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중요 사고 요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는 매년 평균 50만 건 발생, 낙하물 관련 민원도 매년 3~4백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낙하물 수거는 연간 30만여 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적재물 및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자료이어야 함)을 제보하면 최초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으로 단속 범칙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선신고(1588-2504)

이런 낙하물 사고의 예방으로 올바른 화물 적재 방법으로는 각목, 고철 등 분리품은 덮개를 씌우고, 중량물은 체인으로 여러 개 단단히 묶어 결속해야 하며, 수산물 운반 차량은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봉인, 토사 운반 덤프트럭은 공사장에서 세척 후 운행해야 하며 덮개를 씌워 내용물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고속도로상에서 4~5월 행락철을 맞아 화물차 정비ㆍ적재 불량 차량과 승합차 법규 위반사항을 테마 단속으로 정해 홍보, 단속으로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의식 있는 주의와 습관이며 도로 운행 중 낙하물 발견 시 빠른 제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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