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예정고지 제외ㆍ고지 유예
예정고지 제외ㆍ고지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ㆍ고지 유예 등을 실시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함을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진 시에는 1~3월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 취소 된다.
법인사업자는 1~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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