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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의령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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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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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지원요건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교육을 연 1회 총 3회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만기 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입자 분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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