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46 (토)
“경남에너지, 부당해고 사과하라”
“경남에너지, 부당해고 사과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4.02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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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작년 4명 해고 등 징계

중노공, 혐의 일부 인정

지난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과 관련, 이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을 인정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에너지에게 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경남에너지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경남에너지는 그동안 윤리경영을 입에 담으면서 도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남에너지의 자회사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4명에 대해 각 해고ㆍ강등ㆍ감봉ㆍ승급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10일 부당해고로 인정됐고,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경남본부는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측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했다”며 “향후 조합원에 대한 태도ㆍ행위, 증빙자료 축적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내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남에너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남에너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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