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A(90)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산청ㆍ김해ㆍ경북 영주 등지에서 13명을 상대로 11억가량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관과 모텔을 전전하며 인근 거주민에게 선물 공세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산청ㆍ김해ㆍ경북 영주 등지에서 13명을 상대로 11억가량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관과 모텔을 전전하며 인근 거주민에게 선물 공세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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