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
6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6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이명숙)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김해양산부산지사가 보유한 상가건물 2동ㆍ25개 점포이며,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향후 1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직원이 동참하는 코로나19 관련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상생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명숙 지사장은 “어려운 시기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모두가 건강관리에 유의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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