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39 (금)
식당ㆍ카페 ‘북적’…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식당ㆍ카페 ‘북적’…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3.31 0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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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테이블 간격 좁아 논란

“간격 넓혀줄 것 요구하자 거절”

업주 자발적 동참ㆍ지도 필요성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카페, 공연, 스포츠 행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울상인 반면, 일부 업소는 남의 일인 듯 북적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줄어들자 창원과 김해 등 유명 식당과 카페에는 한동안 끊겼던 손님이 다시 찾는 등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적대는 식당 카페 등 일부 업소는 테이블 간격이 좁아 논란이다. 창원시 성산구 임모 씨(52)는 “바닷가 카페를 찾았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 종업원에게 거리를 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핀잔만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도심 상권의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을 면치 못한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방역과 다를 바 없다”며 “매장 내의 테이블 간격 넓히기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시 내외동 김용우 씨(40)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외식을 자제했지만, 가족 나들이 겸 나왔다가 식당에 손님이 복적대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모두 답답한 마음으로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블 간격이 좁다고 넓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지적, 모두가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테이블 간격 넓히기 등 업계의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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