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18 (금)
고성ㆍ사천선관위 ‘불법 기부 혐의’ 고발
고성ㆍ사천선관위 ‘불법 기부 혐의’ 고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3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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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서 4ㆍ15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지지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지인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 등 지지자 3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날 사천선관위는 이달 중순께 동문 10여 명과 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비용 30만 원을 지불한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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