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6 (금)
진주소방서, 불법행위 포상제 운영
진주소방서, 불법행위 포상제 운영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3.31 0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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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ㆍ소방시설 폐쇄 근절

신고자 최초 1회 5만원 지급
진주소방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사진은 진주소방서 전경.

진주소방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으로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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