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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착한 임대료 운동’곳곳 확산
창녕군 ‘착한 임대료 운동’곳곳 확산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0.03.1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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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전액 감면ㆍ인하 등 결정
창녕군 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전국 각지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창녕군 내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이 나눠 갖는 것으로 창녕군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두 명의 착한 임대인은 길곡면에 거주하는 이모 씨와 창녕읍의 권모 씨이다. 이씨는 4개 점포의 임대료 170만 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고 권씨는 세 달간 임대료 20만 원을 인하해 받기로 했다. 이씨와 권씨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창녕군 내에 알려지자 창녕읍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와 부곡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배모 씨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창녕읍에 거주하는 이씨는 한 달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고 부곡면의 배씨는 임대료 40만 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서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지역 내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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