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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공공의 적, 국민 단합ㆍ도움 절실
허위신고는 공공의 적, 국민 단합ㆍ도움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3.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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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권무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허위 신고나 허위정보 생산ㆍ유포 등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거짓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신고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기침을 해대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승객이 코로나19 감염 환자인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해당 승객을 불러 조사하니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 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경찰을 비롯한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 수많은 기관과 인력이 동원돼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자연스레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며, 종국에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허위로 신고를 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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