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27 (금)
국립종자원, 불법ㆍ불량종자 유통단속
국립종자원, 불법ㆍ불량종자 유통단속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3.1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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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부ㆍ울ㆍ경 업체

씨감자ㆍ채소종자 등 조사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종자유통 성수기인 봄철 파종기를 앞두고, 불법ㆍ불량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통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 블로그ㆍ오픈마켓 등 인터넷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속 시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및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지원 관계자는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체가 자율적으로 불법ㆍ불량종자의 유통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있는 우량 종자(묘)를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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