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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보이면 일단 멈춰요
스쿨존 내 어린이 보이면 일단 멈춰요
  • 경남매일
  • 승인 2020.03.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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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순경 이윤정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기운 완연한 3월이 찾아왔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개학이 연기된 올해, 코로나 감염 예방과 더불어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올해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곳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상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다.

`민식이법`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해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40㎞에서 30㎞로 하향(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범칙금ㆍ과태료를 기존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등을 규정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100대 이상 추가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운전 습관 개선이다. 신설, 변경된 법안을 숙지해 준수하고 운전 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자들은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회피해 노선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사보일멈 캠페인)`이라는 구호처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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