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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
남해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3.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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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단가 조정ㆍ제외 품목 등 추가

남해군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전년과 비교해 공익직불금 도입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 제외 품목 확대가 이번 사업에서 큰 변경사항이다. 기본적으로 2019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2018 및 2019년 사업참여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벼와 소득 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의 경우 2019년 단가를 유지한다. 그 외 작물은 ㏊당 70만 원씩 감액됐지만,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의 경우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20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

대상 제외 품목은 기존 제외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대파 외 수급에 영향이 큰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추가로 지정했다. 단, 지난 2018년 및 2019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는 2020년 재신청 시 허용키로 했다.

휴경신청은 최근 4년 기간(2016~20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증빙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 형상ㆍ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 대표(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조사료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는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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