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39 (토)
고성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고성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3.04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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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업무협약 체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ㆍ이하 경남신보)은 고성군과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고성군 출연부 협약자금에 대한 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10억 원으로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고성군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3년간 3.0%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출연부 협약자금은 고성군이 경남신보에 출연한 1억 5천만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경남신보에서 출연금의 15배인 2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ㆍ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철회 이사장은 “고성군에서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출연부 협약자금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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