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6 (토)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 경감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 경감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3.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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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하동남해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 하동남해지사는 지난달부터 여성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여성 질환에는 기존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암)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이 발생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거나 이후 새로운 증상이 발생,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밀 초음파 연 1회, 수술 후 초음파 1회를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받게 되는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로는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일반 병의원의 경우 4만 7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경감돼 의료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농민 A씨는 "이번의 조치로 농촌의 많은 부인과 질환자가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055-880-011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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