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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갈사산단 피해 전임군수 책임 없다"
"하동 갈사산단 피해 전임군수 책임 없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2.2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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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20억 손배 소송 기각

경찰 고발ㆍ고소 건 일부 무혐의

조유행 전 군수 명예 회복 기대
갈사산업단지가 조성되다 중단된 하동 갈사만 전경.

하동 갈사산업단지와 관련해 군이 전임군수 등에게 재기한 손배소송과 배임 혐의 고소가 기각ㆍ무혐의 처분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5일 하동군이 갈사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동군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분양대금 884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양자 지위 이전이 의회의 의결 없이 불법으로 이뤄진 게 원인이라며 2017년 11월 사업추진 당시의 전임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각 20억 원을 지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5일 선고에서"지위 이전 합의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 그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대우조선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전과 대우조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또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하동군이 배상한 금액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등에게 구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동군이 이 건에 대해 민사 소송과 별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 발생을 초래했다며 전임 군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도 같은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년 반 동안 법적 투쟁 끝에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상환한 분양대금 884억 원은 전임 군수의 책임이 아니라는 민사적 판단과 배임 혐의가 없다는 형사적 판단을 받아 전임군수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동군은 그동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위 이전으로 물어주지 않아도 될 884억 원을 대우조선에 물어 주면서 군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왔다는 주장이 무색게 된 것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직 군수의 공사재개 약속 등의 모든 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특단의 노력에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산하의 주식회사 시노펙그룹과 2035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해 원유ㆍLNG 허브 터미널을 만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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