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38 (금)
함양 지리산마천농협 전 조합장 실형
함양 지리산마천농협 전 조합장 실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0.02.2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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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1년 6월 선고

공사비 부풀리고 13억 비자금 조성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함양 지리산마천농협 전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황지원 판사)은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강신오 전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임직원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ㆍC 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제조업자 D 씨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선고했다. 함양군 공무원 E 씨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 전 조합장은 조합장 재직 당시 13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임직원들과 함께 제조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는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농협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 억 원대의 비리 횡령 혐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 조합장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협동조합을 사익 출현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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