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25 (금)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책자 제작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책자 제작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2.1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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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식… 2만부 찍어

읍면동 행정센터 등 배부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만화 형식으로 제작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책자.

 

김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만화 형식의 홍보책자 2만 부를 도내 최초로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해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사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를 활용한 예방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 절차, 관련법규, 벌칙조항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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