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6 (금)
남해서 자동차 보험사기 40대 검거
남해서 자동차 보험사기 40대 검거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2.18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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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고의 사고 시도해

2천200만원 보험금 취득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낮 12시 55분께 남해군 남해읍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지급했다.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은 사고지역 CCTV에 A씨 행적이 녹화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일 해당 장소에서 서너 차례 고의 사고를 시도한 뒤 해당 승용차와 부딪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미뤄 A씨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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