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32 (토)
무신고 영업해 온 밀양 관광 터널 음식점
무신고 영업해 온 밀양 관광 터널 음식점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0.02.16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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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서 핫도그ㆍ커피 판매

관광객 대상 피자 만들기 체험도

시, 적발 후 경찰서 고발 조치

폐터널을 관광지로 개조해 인기를 얻는 밀양 A 터널 내부에 자리 잡은 음식점들이 그동안 무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는 삼랑진읍 미전리에 위치한 A 터널(주) 폐터널 내에 위치한 음식점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폐터널을 관광지로 탈바꿈에 관광지로 조성한 A 터널은 내부에 터널 내 조립식 건물(조리장) 12㎡와 탁자ㆍ판매대ㆍ커피머신 등을 갖추고 꽈배기, 핫도그, 커피 등을 판매해 왔다. 한켠에는 피자 반죽, 양파, 얼음골 사과 등 재료를 이용해 피자 만들기 체험장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그동안 시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해온 것이다. 시 등에 따르면, 주류 및 커피 등 조리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 류를 구비해 관할 시장에게 영업 신고를 취득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에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폐터널은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다"며 "당연히 절차상 행정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분노했다.

밀양시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A 터널(주) 대표를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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