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19 (금)
진해 웅동레저단지 토지 사용 연장 가결
진해 웅동레저단지 토지 사용 연장 가결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2.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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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원안 통과

찬성 26명ㆍ반대 13명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창원시의회가 13일 제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건에 대해 동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어 전자표결을 시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으로 원안가결 처리했다.

그 결과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토지 사용기간인 30년에서 7년 8개월 연장된 37년 8개월의 토지 사용 기간을 얻게 됐다.

같은 날 창원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정상화를 찾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창원시의 의사 결정은 완성됐지만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주)진해오션리조트에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6가지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창원시에서 검토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없고, 해제 또는 해지 발생 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해 재무적으로 손실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현 시점에서 5년 후 2025년 기준, 현재보다 확정투자비가 약 400억 원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는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지역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창원시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고 사업을 원만하게 정상화 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서상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인주 국장은 "사업 협약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원활한 투자 유치를 통해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계획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와 휴가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조성 후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준공이 순탄치 않아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은 680억 원에 달하며, 오는 23일 1천330억 원의 대환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주단은 `토지 사용기간 미 연장시 기한의 이익상실(디폴트)`를 선언했다. 이에 (주)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13일 창원시의회의 표결로 7년 8개월 연장된 37년 8개월이라는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동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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