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내와 어린 자녀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3일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가족을 살해했다지만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 생명까지 빼앗은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3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5살 아들과 4살 딸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찔렀으나 실패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면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해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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