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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유급휴가 강제` 노동자 요구 집중할 때
`전염병 유급휴가 강제` 노동자 요구 집중할 때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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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에 관한 유급휴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 피해가 없도록 질병유급휴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 휴직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지침`일뿐이라고 성토했다. 코로나19 확진ㆍ격리 상태인 노동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질병유급휴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연차휴가 외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때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메르스 발생 당시 1일 상한선 13만 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당시 메르스 사태 때 노동자 4명 중 1명은 무급휴가 처리가 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성이 높은 질병의 경우 전 사회에 걸친 긴장과 대처가 요구된다. 전염병과 일, 모두 생사가 달린 사안이다. 정부는 전염병 유급휴가에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심 깊게 들여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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