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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 집행부 공백 피해 없기를
양산시체육회 집행부 공백 피해 없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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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른 초대 민선 양산시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지역 체육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산시체육회 선관위는 체육회장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성 문자 발송, 선거인 명부 유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달 29일까지 활동 기한이었던 선관위가 내달 20일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선자는 체육회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선자는 최근 울산지법에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과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고 한다. 여기에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체육회 선거관리위원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산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공방으로 얼룩지게 됐다. 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양산시체육회 집행부 장기 공백 사태로 물론 연간 20개 안팎의 지역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대회개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선거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양산체육회 집행부도 대부분 임기가 끝나 현재 사무차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 비상 체제이다. 이사회도 임기가 끝나 전원 사퇴한 상태로 재선거를 위한 새 선관위 구성 주체가 사라져 진퇴양난이다.

양산시체육회는 정상적으로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상급 기관이 경남도와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새로운 선관위 구성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체육회 업무가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집행부 장기공백으로 지역 체육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양산시와 체육인들은 꿈나무 등 지역체육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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