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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복합리조트 사용기간 연장 안 돼
진해 복합리조트 사용기간 연장 안 돼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2.09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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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 통보

준공 이전에 연장은 규정 위반

여러 이유 들어 연장은 ‘특혜’

 “특혜 논란에도 또 다른 협약변경은 있을 수 없다.”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의 협약변경(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연장불가’ 의견을 창원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준공한 이후, 정산을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본방침도 밝혔다.

 또 개발공사는 협약서에 따른 자기자본 10% 이상 유지조건 위반, 골프장외 2단계 사업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 등도 이유로 했다. 이어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과 관련, 향후 해지발생의 경우 확정투자비 증가로 재정적 손실발생을 비롯해 어민생계대책 없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2009년 민자 투자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제안한 골프장, 호텔ㆍ리조트는 2017년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외국인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협약했고 계획상 벌써 준공돼야 함에도 현재 골프장만 운영될 뿐, 타 사업계획은 겉돌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등 2개 기관 소유 토지 225만 8천㎡에 대해 3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협약했었다.

 하지만 이같이 지지부진한 사업에도 (주)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이용 기간을 기존 2009~2039년에서 7년 8개월을 더 연장, 2047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협약변경을 신청해 지방의회는 물론,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2014년 협약변경은 지방의회 의결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기관 고발 또는 특별감사가 요구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공무원 비호세력이 존재한다는 ‘설’이 나돌고 그 진위여부도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디폴트 논란이 제기되지만 2014년 재원조달을 위한 협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 준공도 되지 않았고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한 검증도 없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680억 원이란 손실비용을 빌미로 또 다시 협약변경(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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