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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배드민턴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 연합뉴스
  • 승인 2020.0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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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논란’에 징계 내려

12월 31일까지 국대 훈련 제외
배드민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당한 서승재.

 

 이중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3)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대표 훈련에서 서승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 받는 훈련 기간에만 유지되는 만큼, 국가대표 훈련 제외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협회 경기력향상위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며 중징계를 내렸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틀 뒤에 삼성전기와 계약해 파문을 일으켰다.

 협회는 ‘1월 한 달 동안 서승재와 인천국제공항, 삼성전기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며 유예 기간을 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징계를 내렸다.

 서승재가 연말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파트너인 최솔규, 채유정도 피해를 보게 됐다.

 최솔규는 서승재의 국가대표팀 남자복식 파트너, 채유정은 서승재의 혼합복식 파트너다.

 이에 따라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올림픽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경기력향상위원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크게 엇갈려 4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라며 “올림픽과 파트너 문제는 추후 공정위원회나 이의 제기 등 절차에서 해결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종목은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 선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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