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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 비율 조정될까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 비율 조정될까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2.04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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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구역조정 검토 보고회

40.2㎢ㆍ58% 달해… 20%대 조정

주민 의견 반영 내달 최종안 건의
지난달 31일 열린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남해군이 지역 현안인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 면적 비율 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해군 등에 따르면, 올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이뤄진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남해군 내 국립공원 구역은 상주ㆍ이동ㆍ설천ㆍ고현면 일원 약 68.9㎢이며 이 가운데 육상면적은 약 40.2㎢로 국립공원 구역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근 시군인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들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달 31일 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 군수를 비롯해 박종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 공원사무소 관계자, 용역사 및 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구역조정안 설명을 시작으로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건의 사항을 환경부 해제기준안에 따라 구분해 설명했으며, 해제기준안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신규 공원구역 편입하고 기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요 해제 검토 대상지는 공원구역 내 농지, 대지, 과수원, 창고 부지 등으로 주민생계와 관련한 지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이며, 금산 순천 바위 주변, 소치도~세존도 해상부 주변에 대해 편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육상부 비율 20%대 조정, 농지 등 생계 밀접 토지 해제, 마을별 추가 현장 조사로 누락된 구역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를 반영해 군은 앞으로 최종보고회 전 마을 이장과 함께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 최종적으로 구역조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세부 도면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2차로 수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성된 최종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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